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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 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실직상태에서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종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실직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이어야 할 것

 

실업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 횡령, 기물파괴, 회사기밀 누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본인의 해고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실업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수급기간일수

1일 기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 모의 계산

최종실업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간편 모의계산에서 예상 수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처을 위해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구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온라인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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