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란?
국토교통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 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조건
나이
- 만 19~34세 청년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중위소득 확인하기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금액
-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지급시기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20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으로 자격요건 확인후 신청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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