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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 혜택) 정보

이번시간에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주거급여 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수급자에 해당되는 임대가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가구에겐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조건

: 2022년부터 중위 소득 46% 이하

: 2022년 기준중위 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 90,868원)를 1인 증가당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주거급여 이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3 - [미시경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본인의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으로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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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유무

: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기준을 맞추면 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본인이  주거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지 유무를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 혜택

- 임차가구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가 월세를 납입하고 있을 경우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당, 주거지역당 매달 지원금(원)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0,000 478,000 379,000 310,000

※ 7인 가구: 6인  가구와 동일 /  8인가구: 6인가구 임대료의 10% 가산 /  9인가구 이상: 동일방식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 지원

: 보수 비용 명목으로 지원을 받음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

※ 경보수 예시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예시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예시: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 --> 복지 서비스 선택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 개인정보동의 후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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