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요양병원 이란? (요양원과의 차이점)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 시설입니다. 돌봄을 주된 서비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도와주고 의료인은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 요양병원, 요양원 두 기관 모두 입원비는 80%의 정부 지원을 받고, 간병비의 경우 요양원만 100%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자격 조건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별도의 입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한 환자라면 누구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
: 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식비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가. 진료비
-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20%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0%로 증가합니다.
-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병실료
- 4인 이상 다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병실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급 병실료가 부과됩니다.
- 병실 비용은 병원과 병실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하루에 90~300만 원 정도입니다.
다. 간병비
- 요양병원 간병비는 비급여항목으로 100% 본인 부담입니다.
라. 식비
- 일반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50% 입니다.
요양병원 선택 요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병원의 인력과 의료서비스에 대해 평가하여 1~5등급으로 요양병원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요양병원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검색 > 평가항목, 세부항목을 요양병원 선택 > 지역설정 > 병원등급 확인
☞ 요양병원 등급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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