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꼭 해야 하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
- 2022년 6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에 마지막 단추로 도입 취지는 시세 제공에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함입니다.
- 신고주택 대상
-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전입신고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임차한 주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힌 날짜를 뜻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한번에 하는 방법
- 2021년 6월 부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 후, 팝업을 통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 온라인이 불가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계약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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