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고 사학연금에 가입되 있지만 사학연금 부조급여 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교직원의 소중한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학연금 부조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사학연금 부조급여란?
: 교직원이 재직 중 가족(배우자,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교직원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폭풍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에는 재난부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부조금
가. 지급요건
: 재직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폭풍, 해일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
- 주택의 범위: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공동주택 포함)
- 피해상황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에 의함
나. 지급액
-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39/10
-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26/10
-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13/10
다. 청구절차
: 재난부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 피해상황확인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건축물관리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본인 소유 주택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
라. 청구기한
: 급여청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망조위금
가. 지급요건
- 재직교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당해 교직원에게 지급 (부양사실에 관계없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차남, 차녀인 경우도 수급권자에 포함)
: 부양하던 교직원이 따로 있으면 그 교직원에게 지급
- 재직교직원 본인 사망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나. 지급액
- 교직원 본인사망 :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x65/100
다. 수급자권의 순위
- 사망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인 경우
-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교직원
-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자
-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교직원
- 사망자 : 교직원 본인인 경우
- 배우자
-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 지급대상이 아닌경우
- 교직원의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님
- 교직원의 자녀가 2009.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재혼 이전에 출생(태아 포함)한 배우자의 자녀 사망은 지급대상이 아님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선순위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교직원 이외의선순위 교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청구하여야 함
라. 청구기한
: 급여청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상실
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병행 신청 가능
- 공단 홈페이지 접속, 모바일 청구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만으로 사망조위금 청구에 갈음하여 지급함
- 첨부서류
- 공통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단,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원본제출)
-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사망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사망 : 사망증명원과 교직원의 출생증명원 또는 배우자 출생증명원, 번역·공증 필수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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