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확보나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IRP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IRP vs DC vs DB
퇴직연금은 IRP, DC(확정 기여형), DB(확정급여형)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IRP와 DC는 개인이 운용 가능합니다.
▶ IRP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을 자주 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DC
-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않은 형태로,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직접 운용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즉,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실과 수익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 DB
-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 즉,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지만, 기업은 일정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 퇴직급여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가져갑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형태 및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를 통해 퇴직연금 내역 이 외에도 개인연금 가입내역 등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접속
- 내 연금조회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본인 가입 연금내역 조회하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 DB형은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DC형은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IRP형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IRP 계좌인출 조건
-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IRP 계좌도 가입 중 주택 구매, 전월세 보증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DC 제도와 마찬가지로 IRP 계좌 적립금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인출이 가능한 사유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약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단, 소득이 있을 시 2020. 4.30 이후에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이 경우에 한함)
- 가입자가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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