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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주휴시간,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무엇이며 이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 원, 연봉으로는 24,126,960 원이 책정됩니다.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5 - [보험, 법률] - 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이란? -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하여 전 사업에 걸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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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란?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 1일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은 9-6,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사용자와 합의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으로,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주휴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주휴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했다면 일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시간을 ‘주휴시간’ 이라고 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주 40시간, 주휴시간은 40 ÷ 40 X 8시간 = 8시간 이고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총 48시간 이 됩니다.

 

▶ 1달 소정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형태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하루 8시간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총 48시간

 

2. 매달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은 12개월, 365일,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365일을 주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365일 ÷ 7주 = 52.142주 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필요한 한 달 주수는 52.142주 ÷ 12개월 = 4.345주로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3.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유급시간 포함)은 48시간이고, 한 달은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주 = 208.56 (반올림해서 209)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 근로소정시간 계산기

- 노동OK 사이트에 들어가 자동계산 --> 연차수당 으로 들어가서 1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빠르게 월 근로소정시간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월 근로소정시간 계산 바로가기

 

 

주휴시간 계산법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0/5=8시간 입니다.

 

- 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까지만 주휴시간으로 인정되기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들은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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