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받기위해 IRP나 연금저축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IRP와 연금저축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IRP 와 연금 저축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 둘 다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서,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가입대상 차이
-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주부나 갓난아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운용자산과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 차이
- IRP 계좌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뿐만 아니라 연금펀드와 ETF 등 투자 상품까지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또한,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예금과 별개로 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다는 상품 선택의 제한이 있습니다.
- IRP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형 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한도 차이
- IRP와 연금저축은 합해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단,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300만 원)
- 이미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을 넣고 있는 분은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다 싶은 분은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해서 연 700만 원 한도 관리를 해도 좋습니다.
- 그런데 700만 원을 똑같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700만 원 입금할 경우 최대 115.5만 원 세금 공제가 되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면 92.4만 원으로 세금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즉, 급여가 커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4. 수수료 차이
- 연금저축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IRP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0.2%~0.5% 정도로서 금융기관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 꼭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IRP 수수료가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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